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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경력자도 됩니다" 국민연금, 운용역 채용 요건 바꾼다

기사입력 : 2021-05-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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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운용역 투자실무 경력요건 '삭제'…인력난 지속에 손질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 글로벌기금관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이 만성 인력난으로 주임운용역 채용에 투자 실무 경력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금운용직 채용이 경력직으로 제한되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규정 손질을 검토하는 것이다.

28일 국민연금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주임운용역 채용 자격요건에서 투자실무 경력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기금운용본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국민연금의 운용역은 가장 주니어인 주임운용역부터 전임운용역, 책임운용역, 선임운용역, 수석운용역으로 직급이 높아진다.

직급 구분 기준은 투자실무 경력으로 전임이 3년, 책임이 7년, 선임이 11년, 수석이 15년 이상인 인력이다.

주임운용역 채용요건에서도 '투자실무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 주임운용역 마저 투자실무 경력을 요구하니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개정 규정안에는 주임운용역 채용 자격요건으로 투자실무 요건은 제외하고 'YPE(Young Potential Expert) 중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요건만 남겼다.

국민연금 측은 "현행 기금운용직 채용은 경력직으로 제한함에 따라 결원 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인력확보 경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주임운용역 채용자격요건을 무경력자까지 확대하고,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금 운용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오는 6월 4일까지 의견 청취를 거쳐 규정 개정을 확정한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다. 지난 4월 23일 역대 최대인 54명(책임 및 전임운용역 44명, 주임운용역 10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다.

주식, 채권 등 자산군 별 전문 운용역과 함께 운용전략, 수탁자 책임, 리스크 관리, 기금 법무 등을 모집 분야로 하고 있다. 이번 채용의 경우 아직 규정 개정 전이므로 주임운용역 경력 요건이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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