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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목)

[주간 보험 이슈] 빅3 교보생명 즉시연금 패소…삼성생명 판결 촉각 外

기사입력 : 2021-06-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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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옥 전경/사진= 교보생명이미지 확대보기
교보생명 사옥 전경/사진=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빅3 생명보험사인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금까지 농협생명을 제외하고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연달아 패소한 만큼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삼성생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단독 재판부는 지난 3일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교보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 대다.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은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즉시연금 소송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은 2017년 삼성생명 가입자가 삼성생명 즉시연금 지급 규모가 최저보장이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게 발단이 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이 약관에 연금 산출액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가입자에게 과소지급한 부분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 뿐 아니라 한화생명, KB생명, AIA생명, DGB생명 등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미지급금 규모가 4300억원으로 가장 커 삼성생명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21일 변론을 재개했으나 충분한 변론 기일을 갖고 판결을 내리기로 해 6월 16일 2차 변론을 가지기로 했다.

관건은 약관 명시다. 현재까지 즉시연금 소송에서 유일하게 승소한 농협생명은 약관에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보험사들도 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 속속

△사진= 본사DB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본사DB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도 코로나19 백신휴가를 도입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신한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흥국생명 등이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접종 당일에서 다음날까지 이틀에서 2차 접종에 따라 최대 6일까지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은 1차 접종 시 최대 3일, 2차 접종 시 최대 3일, 총 6일까지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백신 접종을 하는 직원에게 당일에 휴가를 제공하고, 증상이 있을 시 이틀까지 사용 가능하다.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은 접종 당일과 익일 휴가를 제공한다. 신한생명은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1일 추가로 휴가를 제공한다.

메리츠화재, KDB생명은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보험사 호재 금리상승 IFRS17에 양날의검 후순위채 발행 러시

[주간 보험 이슈] 빅3 교보생명 즉시연금 패소…삼성생명 판결 촉각 外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사 호재인 금리상승이 IFRS17로 양날의 검이 됐다. RBC비율이 하락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이 커져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10일 3000억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이 각각 3500억원, 3790억원 후순위채를 발행했으며 미래에셋생명, 메리츠화재도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는건 금리상승으로 채권 평가손실이 늘어나면서 RBC비율에 영향을 줘서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채권 평가이익이 감소하면 가용자본이 줄어 RBC비율이 하락한다. 실제로 현대해상, 미래에셋생명, KB손해보험 등은 후순위채 발행으로 RBC비율을 높였다.

금리가 상승하면 후순위채 발행 시 이자가 높아지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후순위채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지만 자본력이 중요해지는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제도 하에서 지속적으로 자본 확충 부담이 되면서 금리 상승이 보험사에게 호재로 작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기라 후순위채 발행 이자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긴장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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