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다수 보험사들이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1차 접종 시 최대 3일, 2차 접종 시 최대 3일, 총 6일까지 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백신 접종을 하는 직원에게 당일에 휴가를 제공하고, 증상이 있을 시 이틀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에셋생명과 신한생명은 접종 당일과 익일 휴가를 제공한다. 신한생명은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1일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농협생명도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이상이 있을 시 상황에 따라 코로나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생명은 접종 당일 휴가를 제공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시 추가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백신을 두번 맞는 경우 1차, 2차 4일 휴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1·2차 모두 당일과 익일, 각각 이틀의 휴가를 제공한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삼성화재는 접종 후 증상에 따라 최대 3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KB손해보험도 최대 3일의 백신휴가를 도입했다. 접종 당일과 익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상 반응 발생 시 추가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접종 당일과 익일에 휴가를 부여한다. 이상 반응이 있을 시 추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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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백신휴가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건 정부 정책, 직원 복지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이상 반응이 온 경우 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사 소견 없이도 휴가를 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할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자 백신 휴가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며 "직원이 건강해야 회사도 잘 운영될 수 있기에 직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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