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토스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처럼 배타적사용권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플랫폼을 통한 사전 모집 이벤트를 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검토하고 있다.
발단은 토스가 무료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다. 토스는 7월 출시 예정인 코로나 백신보험 사전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보험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삼성화재가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해당 기간동안 삼성화재 외에 보험사는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 못한다.
토스 사전이벤트는 판매행위로 볼 수 있어 배타적사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스 백신보험 사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백신 신청이 가능한시기에 알람을 받을 수 있고 상품 가입 안내를 받게 된다. 토스에서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게 상품가입 안내가 가므로 모집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보험상품을 직접 만드는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며 "많은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이 만료되면 백신보험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토스도 7월 이후 보험사가 출시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은 보험회사 간 협정"이라며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고 정확하게 결정된건 없다"고 말했다.
토스에 이벤트를 의뢰한 보험회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화재 외에 DB손해보험,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은 배타적사용기간이 끝나는 7월에 코로나 백신 보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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