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임영진닫기임영진기사 모아보기 신한카드 사장과 주요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고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고객기점’ 경영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판매대리중개업자 등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소법상 영업규제의 성격을 가지며, 금소법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금소법 내부통제기준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해당 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매월 개최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소비자보호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CEO가 직접 참여하는 확대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전사 소비자보호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진미경 신한카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상무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결의를 통해 신한카드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제1원칙, ‘고객기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며,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속에 고객중심경영을 굳건히 자리매김해 모든 사업 영역 속에 녹여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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