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지난 25일 가상자산업권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TF 팀엔 기술, 금융,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 심의 과정에서도 TFT를 운영하며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업권법 TFT를 통해서도 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산업 및 기술의 발전 ▲소비자 보호 ▲법적 안정성 제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 등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권법 TFT의 단장은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업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산업과 기술 발전, 이용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통합안이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업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