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구성된 업권법 TFT를 통해서도 제정 과정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 산업 및 기술의 발전 ▲소비자 보호 ▲법적 안정성 제고 ▲시장의 안정적 발전 등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권법 TFT의 단장은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맡았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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