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낸드플래시, SSD, D램 시장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은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삼성전자가 존재한다”며 “키옥시아, 마이크론 등 주요 경쟁사는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고,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사업자도 대체거래선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의 강자이나,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램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합승인으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램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에 대해 8개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기업결합이 완료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쳤으며, 중국, 영국,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등 5개 국에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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