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기본·실시 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 ▲신공항 건설 사업 재정 지원 ▲지역 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기본·실시 계획이 있다. 이는 기본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 보상 계획 등의 서류(14종)를 규정한다.
주변 개발 예정지역은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지정 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했다.
공사․용역 등의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을 정하고 우대 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재부장관과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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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 방법(20일 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 등) 등을 마련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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