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기본·실시 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 ▲신공항 건설 사업 재정 지원 ▲지역 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건립추진단 구성·운영은 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업무 수행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했다.
주변 개발 예정지역은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지정 범위, 방법, 지원대책을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 기준(공항시설법 수준)을 규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100), 부과 방법(20일 내 납부, 분할납부 금지 등) 등을 마련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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