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중 한 곳인 어펄마캐피탈(Affirma Capital·전 스탠다드차타드프라이빗에쿼티)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사이 부적절한 공모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 ▲이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보고 등의 혐의를 받는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교보생명 측은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폿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