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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최고가 대비 ‘반토막’...”시장 과열·중국 규제 영향”

기사입력 : 2021-05-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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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 쇼크에 가상화폐 관련주도 일제히 ‘약세’
전문가 “금융시장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테슬라의 결제 중단에 이어 중국 금융당국의 경고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급락했다.

20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4시 47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40% 상승한 4만283달러(한화 약 456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2700달러(-7.87%), 도지코인은 0.3681달러(-10.08%)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전일 3만200달러까지 30% 넘게 빠졌다가 이후 4만달러 초반까지 회복한 모습이다.

지난주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과 더불어 테슬라의 결제 중단 소식에 급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한 장세를 보였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금융권에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라고 경고에 나서면서 다시 낙폭을 확대했다.

전일 경제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인터넷금융협회(NIFA)·중국은행업협회(CBA)·중국지급청산협회 등 금융당국들은 지난 18일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냈다.

은행과 온라인 결제업체 등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의 거래·청산·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암호자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재차 발생해 국민의 재산 안전을 현저히 해치고 정상적인 경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라며 “가상화폐는 진정한 화폐가 아니므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도, 사용돼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이나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도 높게 단행해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0% 가까이 떨어져 3만1000달러를 밑돌았다. 지난달 중순 기록한 사상 최고가(6만4829달러)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달러를 밑돈 건 3달 전인 지난 2월8일 이후 처음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4000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 가격도 일제히 떨어졌다.

▲자료=하이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하이투자증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증시에서 관련주들 또한 줄줄이 하락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전일 대비 6.61%(325원) 하락한 4595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화투자증권우도 7.66% 떨어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월 퀄컴이 보유하던 두나무 지분 6.15%를 583억원에 인수하면서 코인 테마주로 분류됐다. 두나무는 국내 1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두나무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투자는 전일 대비 8.12% 하락했다. 빗썸홀딩스와 빗썸코리아의 지분을 보유한 비덴트는 –10.8%,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티사이언티픽과 티사이언티픽의 모회사 위지트도 각각 –1.22%, -4.58%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밤 뉴욕증시에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테슬라는 -2.49%,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5.94%,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와 스퀘어도 각각 -6.64%, -1.50%의 낙폭을 보였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우선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소식으로 제도권 편입에 대한 기대심리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됐다”라며 “머스크는 급락에도 비트코인을 안팔았다고 트위터에 시사했지만, 머스크에 대한 실망감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중국의 신규발행, 거래금지, 그리고 채굴까지 금지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라며 “중국정부는 원래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지만,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 매도압력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 배경으로 ▲가파른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과열 ▲인플레이션 리스크 부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우려 ▲팬덤효과(=팬덤이코노미) 약화 혹은 실망감 ▲중국 등 규제 강화 움직임 등을 꼽았다.

가상화폐 시장의 패닉과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가상화폐와 다른 자산시장간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 패닉이 여타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지는 전염 리스크 역시 크지 않다”라며 “가상화폐 가격이 추가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 손실 확대 등 소위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와 연관된 기업 수가 극히 일부라는 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는 요인”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에 기관투자가 비중이 낮다는 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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