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최대(주요)주주 위반비율이 5% 이상이면 중요도를 '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2년 이내에 3회 이상, 1년 이상 보고를 지연하면 과징금 상향 조정사유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상습적(2년 이내에 4회 이상)으로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상습적으로 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비상장법인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시 위반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과징금 또는 그보다 낮은 경고·주의 조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은 상장사와 달리 거래량이 미미해 위반 '결과'가 경미해 통상 경고·주의 조치만 받는 경향이 있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규모가 유사한 소액공모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집합투자증권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됐다.
증권신고서 미제출시(중요사항 거짓기재, 누락 포함) 시 적용할 과징금 부과비율(0.1∼0.5%)을 신설했다. 이사·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고려해 보수액에 연동한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위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다"며 "다만 개정 규정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 더 가벼운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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