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제18조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보호법상의 이념과 원칙에 맞지 않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공개의무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4항 및 제5항)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이용자에 관한 정보’ 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헌법 제75조에 따른‘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공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라더 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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