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지적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의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정보 등 제공에 관한 조항이다. 개정안의 21조의8(침해사고 등의 정보 공유 등) 1항, 제26조(이용자예탁금의 보호)제8항 후단, 제36조의9(전자지급거래의 청산의무)제2항 후단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이용자에 관한 정보’ 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헌법 제75조에 따른‘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공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재옥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법 등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며 “빅브라더 법이라는 우려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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