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교보증권은 오는 5월 14일까지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은 플래티넘 이상 우수고객이거나 신규 고객 예탁자산이 3억원 이상인 고객이다.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경민 교보증권 영업지원부장은 “고객들이 어려운 세무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대행 및 다양한 세무상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교보증권 전국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