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경민 교보증권 영업지원부장은 “고객들이 어려운 세무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신고대행 및 다양한 세무상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교보증권 전국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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