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지역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금융 지원을 신청하면 ▲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결제 ▲해당 기간 연체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한정안 경남은행 카드사업부장은 “갑작스런 천재지변과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남BC카드 고객들이 어려움을 털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결정했다"며 "청구 유예와 분할결제, 연체료 면제 등 금융 지원이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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