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서울 시내의 대형마트 4곳을 방문한 결과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최소 한 종류 이상 매진 상태였다. 한 대형마트 직원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뉴스가 나온 첫날은 물건을 놓자마자 다 나가버렸다”며 “첫날 이후에 그런 상황은 없지만 몇 개 제품은 계속 매진이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는 총 13 종류의 불가리스 판매 항목 중 3가지가 매진됐다. 남양유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효과 발표로 불매운동이 시작된다는 온라인 여론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의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한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세종공장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도 요청했다.
남양유업은 식약처 발표 다음날인 16일, "불가리스 관련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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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비난은 해도 ‘혹시나’하는 마음에 한 두 번은 구매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구매하는 현상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남양유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현명한 대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기업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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