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아파트 측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택배기사가 손수레로 개별 배송하거나 저상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게 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택배기사의 건강 문제, 저상차량 구입 비용 등의 이유로 14일부터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려놓았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매번 반복되는 아파트와 택배사의 갈등은 건설사 잘못도 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하주차장 층고 높이기, 택배차량 4시간 지상 출입, 전동카트 비용 부담, 실버택배 도입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보다 높인 곳도 있다.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와 고덕롯데캐슬 베네루체는 시공사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해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였다.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허용했다. 단 택배 차량은 시속 10㎞ 이내로 속도 제한했고 공회전은 금지됐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는 실버택배로 갈등을 해결했다. 실버택배는 노인 택배원이 아파트 집하장에 있는 물건을 전동카트나 손수레 등으로 배송하는 것이다. 이외 해결책으로 무인택배함이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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