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일 아파트 측은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택배기사가 손수레로 개별 배송하거나 저상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게 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택배기사의 건강 문제, 저상차량 구입 비용 등의 이유로 14일부터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내려놓았다.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 지하주차장의 평균 높이는 2.3m이다. 택배차량은 높이가 낮아 들어갈 수 없다. 지상에는 공원과 편의 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부는 3년 전 주차장 높이를 2.7m로 높이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아 택배 갈등이 생겼다.
◇ 지하주차장 층고 높이기, 택배차량 4시간 지상 출입, 전동카트 비용 부담, 실버택배 도입
지속되는 택배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은 아파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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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허용했다. 단 택배 차량은 시속 10㎞ 이내로 속도 제한했고 공회전은 금지됐다.
세종시 호려울마을 10단지 아파트는 전동카트 구매 비용을 부담했다. 택배기사는 전동카트에 물건을 옮겨 배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는 실버택배로 갈등을 해결했다. 실버택배는 노인 택배원이 아파트 집하장에 있는 물건을 전동카트나 손수레 등으로 배송하는 것이다. 이외 해결책으로 무인택배함이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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