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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인정되는 ‘세대분리형’ 아파트 재조명…부동산 규제강화 속 이색현상

기사입력 : 2021-04-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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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속 1주택 유지하면서 임대수익 누리고 세제 혜택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전용 84C 기본형 평면도 / 자료=함스피알이미지 확대보기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전용 84C 기본형 평면도 / 자료=함스피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지붕 두가족 아파트’로 불리는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인상에 부담이 커지면서 실거주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누리면서 1주택으로 인정받는 세대분리형 아파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영끌’해서 집을 마련하는 분위기 속에서 임대수익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할 수 있어 세대분리형 아파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지붕 두가족 아파트’로 불리는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직접 거주하면서 아파트의 분리된 가구를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처럼 전세나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챙길 수 있다. 주택을 쪼개더라도 주택 수를 1개로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가격이 9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감면된다.

세대분리형은 원룸의 세입자 입장에서도 신축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과 편의시설 등을 누릴 수 있으며 일반 원룸보다 아파트에 들어서 보안과 안전에도 유리해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 흑성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의 세대분리형 원룸 전용 23㎡의 최근 월세 시세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00만원에 달한다. 인근 또 다른 신축인 ‘롯데캐슬 에듀포레’ 세대분리형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증금 2000만원에 80~100만원의 월세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변 일반 원룸보다 높은 수준으로 임대수익도 쏠쏠하다.

흑성동 롯데캐슬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나온 매물이 없다”라며 “세입자들도 일반 다세대 원룸보다 아파트에 들어선 세대분리형 임대를 선호하기 때문에 집주인으로서는 꾸준히 월세를 받을 수 있어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건설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가포택지지구 B-1블록에 공급한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4㎡C 타입은 세대분리형과 세대통합형을 선택할 수 있다. 창원 가포지구에 처음 선보이는 5Bay 광폭 구조로 특화설계됐다. 단지는 지하 3층 ~ 지상 25층, 9개동, 전용면적 74~84㎡의 총 84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한양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772번자에서 선보인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전체 3200가구 중 84㎡ 900여가구를 세대구분형으로 짓는다. 중소형 주택형에서 보기 드물게 세대구분형을 비롯해 거실·방 등을 대부분 전면에 배치한 5.5베이 구조이기도 하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30개 동, 전용 59~84㎡, 총 3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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