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개선기간은 올해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4월14일까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이 부정적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금융당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바로 상장폐지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1년간 개선기간을 주고 있다. 다음해 사업보고서도 적정의견을 받지 못 하면 상장폐지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쌍용차 인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내 전기차 제조사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박석전앤컴퍼니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단 업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기업규모가 쌍용차에 비해 너무 작다는 점에서 실제 인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기존 후보자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가 아직 인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입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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