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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공시 미흡…금감원,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기사입력 : 2021-04-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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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자산 5237억원, 3년전보다 142%↑…공시 불충분 보강

상장법인 배출권 자산 및 배출부채 / 자료= 금융감독원(2021.04.08)이미지 확대보기
상장법인 배출권 자산 및 배출부채 / 자료= 금융감독원(2021.04.0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상장기업의 배출권 자산과 부채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배출권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안내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분석대상 상장법인 30곳의 2020년 말 연결 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원, 배출부채는 70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전인 2017년보다 각각 142.1% 및 7.8%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배출권 할당량은 감소하고, 유상할당 비율은 상승하는 등 배출권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게 된다.

현재 기업의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할당분(장부가액 0)으로 구성돼 배출권 자산 규모가 작다. 유상할당분이 증가하는 올해부터는 배출권 자산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이 정부의 배출권 할당량 감축 계획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초과 사용에 따른 배출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의 중요성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의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분석한 결과, 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상세 설명인 주석공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수준차이가 크고, 내용의 일관성도 없어 정보유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상 상장법인(30사) 중 대부분(24사)이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지만, K-GAAP에서 요구하는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이행연도별),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수량의 증감내역, 배출권 자산‧부채금액의 증감내역, 배출량 추정치 등 주석 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사에 불과했다. 9사는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기업의 배출권 거래규모가 증가하면 관련 정보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므로 일관되고 충실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사례에 따르면, 배출권과 배출부채의 인식, 측정, 제거와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 등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한다.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을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 별로 구분 공시하도록 한다.

배출부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고기간의 배출량 추정치를 공시하고, 기업의 배출권 제출 프로세스를 반영해 배출권 증감내역을 공시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의 변동내역 공시, 단기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한 배출권 별도 구분 공시, 담보로 제공된 배출권 수량과 장부금액 공시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상장기업, 회계법인 등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IFRS 제정 전까지 상장기업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 공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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