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삼성카드에 과태료 3억 276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게 ‘주의’와 과태료 40만원 부과,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와 견책 상당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했으나 문자 메시지 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2만 689명에게도 총 4만 739건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옛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40조 등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 관리책임자의 성과평가 기준과 관련해 매출액·세전이익·세후이익 등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삼성카드 사외이사 1명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했지만 지난 2017년 상반기 겸직 현황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임원 겸직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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