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부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 오늘로서 3월이 끝나고 내일부터 2/4분기가 시작.
지난 1/4분기 경기흐름을 짚어보고 2/4분기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o 조금 전 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 광공업 및 투자 개선세에 힘입어
전산업생산*이 2.1% 증가되면서 1년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
* 전산업생산(전월비, %): (‘19.12)111.5 (‘20.1)110.3 (5)102.8 (10)108.5 (’21.1)109.3 (2)111.6
o 또한 수출증가율도 1월 11.4%, 2월 9.5%에 이어 3월에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3.1~3.20간 12.5%) 보이면서 경제회복의 든든한 중심추 역할
* 수출(전년동기비, %) : (’20.2/4)△20.3 (3/4)△3.5 (4/4)4.1 (‘21.1)11.4 (2)9.5 (3.1~20)12.5
o 내수의 경우 최근 카드매출액 증가 등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심리(CSI)가 14개월만에 100을 상회하고 기업심리(BSI)도 개선되는 등 경제심리도 본격 호전
* 카드매출(전년동기비, %) : (’20.12)△5.5 (’21.1)△3.0 (2)12.0 (3.1주)19.9 (2주)14.3 (3주)16.4
** 서비스업생산(전월비, %): (‘20.9) 0.0 (10) 0.8 (11) 0.8 (12) △1.0 (’21.1) △0.1 (2) 1.1
*** CSI: (’20.12)91.2 (’21.1)95.4 (2)97.4 (3)100.5/ BSI: (’20.12)82 (’21.1)85 (2)82 (3)89
☞ 2/4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upturn)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tipping point)로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취약층 등의 민생 어려움 해소노력과 함께 이러한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 하는 데 총력
* (OECD, 3월) 2.8→3.3 (IMF, 3월) 3.1→3.6 (IB 7개 평균, 3월) 3.4→3.9 (신평사 3개 평균) 3.5→3.5
이에 오늘 회의시 “1/4분기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대응방향”과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 먼저 추경 주요 현금지원사업(7.3조원)의 80% 이상이 2개월내에 지급되도록 속전속결 집행* * 1차 대상자 지급실적(3.29~30): 178만명, 3.0조원
- 특히 소비 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 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하고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상의 애로도 밀착 해소 지원
□ 한편, 금년 경기회복흐름 지속 노력과 함께 우리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구조개혁 및 신산업 성장동력 확충도 매우 긴요한 과제
→ D.N.A 및 BIG3산업 중점육성, 금년도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등이 그 예
ㅇ 특히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➊정책형 뉴딜펀드, ➋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중
* 2월말 기준, 35개 민간 뉴딜펀드가 출시되어 2.8조원 규모 조성‧운용 중
- 이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그제(3.29일) 출시된 2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당일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
-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하였으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 오늘(3.31일)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
* 공모형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투자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울러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 내년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22년 입법, ’22년 이전 투자분도 적용)하여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1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2/4분기 경기·민생과제 추진계획
①-22021년 투자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방안
②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
③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
④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 혁신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①-1,2) 안건과 두 번째(②)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번째 안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임
* UAM : Urban Air Mobility,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
ㅇ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25년부터 상업적 운항 개시) ’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 이용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 필요
- 이에 본격 대중화(’35년) 이전에 시장을 조성하는 등 생태계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①기체개발·생산, ②운송·운용, ③공역설계·관제, ④운항관리·지원, ⑤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23-‘35)을 마련
☞ 이를 위해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3년 5개 부처(국토·산업·과기·중기·기상) 협력 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R&D 실용화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23년까지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
□ 마지막 네번째 안건은 「산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임
ㅇ 이는 그동안 몇 차례 발표해 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지막 안건으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담고있음
(이제까지 총 210건 규제혁파)
- (산업단지)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아울러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수소산업, (오송)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방역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
- (모빌리티)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중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