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DGB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DGB생명은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DGB생명 사옥에서 DGB생명 김성한 대표이사와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를 다짐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판단할 것 △금소법 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것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불만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금융소비자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활용 및 보호할 것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 담겼다.
DGB생명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협의회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뒀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 공유하는 등 금소법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구축에 힘써왔다. 법무법인 율촌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김성한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법이나 제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금융사가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DGB생명은 앞으로도 모든 부서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중심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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