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0(토)

BNK금융, 코로나19 피해 서민·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

기사입력 : 2021-03-29 18:1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BNK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BNK금융그룹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BNK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BNK금융그룹 제공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BNK금융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BNK금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유동성과 재기 지원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BNK상생금융 프로그램은 신규 자금 공급을 통해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존 대출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재기(再起)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총 1160억원(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6110억원, 재기 지원 프로그램 40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열사별로는 부산은행 4520억원, 경남은행 3540억원, BNK캐피탈 1900억원, BNK저축은행 2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자체 및 부산·경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부··경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총 지원금액은 부산은행 1050억원, 경남은행 1220억원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각각 1000억원과 5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BNK캐피탈은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생활자금으로 중금리대출을 지원하고, 생업을 위한 생계형 차량을 구입하거나 오토리스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량 가격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BNK저축은행도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 취급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거나 부산지역 점주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내에서 특례대출을 실시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피해 인정 업종 소상공인 중 현재 대출 연체 중인 차주가 대출원리금 정상 상환 시 관련 연체이자에 대해 전액 면제 지원을 하는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과 대부업 및 제2금융권 대출 등 고금리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제1금융권 중금리 대출로의 대환을 제공해 고객의 금융비용 완화와 신용등급 회복을 지원하는 고금리 대환 프로그램등을 지원한다.

특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기존 코로나19 이차보전 협약대출 지원 차주(부산은행 2000억원, 경남은행 1020억원 규모)에 대해 종전 대출금리로 기한연장을 진행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역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BNK는 지난 2020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신규 자금 지원,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이자상환유예 등 패키지 형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권혁기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