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한국판 뉴딜 및 6대 신성장동력 관련 품목을 수출하거나,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이다. 또 원부자재를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실적은 없으나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한 수출예정기업도 포함된다.
또한 5억원 이하의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영업점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수출기업은 국가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이번 특례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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