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닫기이성희기사 모아보기) 상호금융은 22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상호금융 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관련하여 고객 보호를 위한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농·축협은 이번 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호금융 고객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민원에 대한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민원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종기 기획본부장은 “치열해지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는 금융기관 경쟁력의 척도”라며 “상호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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