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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안 발표 시행 전 '막차' 분양단지 분양 호조

기사입력 : 2021-03-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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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조감도이미지 확대보기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조감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무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 시행 전 분양에 나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된 단지로의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6일 청약을 실시한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는 1순위 해당지역 청약 결과, 209가구 (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986명의 인파가 몰려 평균 23.86대 1, 최고 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분양한 8개 단지 2936가구에 6만672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22.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한 셈이다.

같은달 대구 남구에서 분양한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포레’ 역시 평균 9.41대 1, 최고 112.2대 1로 청약을 마쳤고, 경기도 안산에서 분양한 ‘안산 중흥 S-클래스 더퍼스트’ 도 465가구 모집에 5442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이들 단지의 청약 인기요인으로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안 시행 전 분양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점이 손꼽힌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지난달 9일,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와 업계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 제외) 에서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변 시세의 최대 85 ~ 90%까지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졌다. 그간 주변 시세의 60 ~ 70%대로 책정됐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막차 분양단지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번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안 발표로, 이른바 ‘로또 청약’ 열기는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 이라며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는 분양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이유 역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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