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사모펀드 사태 제재 양정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있는 지, 감경 사유가 있는 지를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금융사 CEO(최고경영자)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작년 DLF부터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등 또 다른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엄정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저희가 보는 관점은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판매사들이 고객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원장은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하고, 가진 제재 틀에 맞춰서 양정하는 것"이라며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특히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는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감독당국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허점을 관리감독 못한 당국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니냐고 하자 윤 원장은 "저희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가장 크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며 "운용사 책임도 있고 상품을 판 금융회사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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