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김동일 국제조세관리관(오른쪽)과 남재원 NH농협은행 부행장이 표창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NH농협은행 제공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NH농협은행이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 선정됐다.
농협은행은
‘ 금융정보자동교환
’ 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 일 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14 일 밝혔다
.
‘ 금융정보자동교환
’ 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 상대국과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로
, 지난해 기준
102 개국이 대상이다
.
농협은행은
2020 년 금융정보자동교환 모니터링 조직을 신설하고 점검 인력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보고자료의 정확도 향상에 집중해왔다
. 또한 개정된 이행규정 반영을 위해 본인확인서 수정
· 보완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올해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시스템 전반에 걸친 고도화를 통해 보고자료의 정확도 향상
, 비대면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처리 시 도움말 가이드 제공 등 고객과 직원 모두가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농협은행을 대표해 표창을 수여받은 마케팅부문 남재원 부행장은
“ 금융정보자동교환 등 투명사회를 위한 제반 의무 이행에 적극 협조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든든한 민족은행이 되겠다
” 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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