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이 오늘(5일) 공개된 미국 ITC의 배터리 분쟁 판결문에 대해서 강력 반발했다. 판결문과 달리 SK이노는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이 필요없다는 것이 요지다.
SK이노는 미국 ITC의 판결문 공개 이후 해당 내용이 골자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SK이노는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SK이노 측은 “미국 ITC의 판결은 지난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40여년간 배터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며 “SK이노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 이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 ITC 판결문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얘기다.
SK이노 측은 “미국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해악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입금지 명령 등이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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