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25일
BNK금융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
’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
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
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
지원기간은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