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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주식리딩방 1대1 상담'

기사입력 : 2021-02-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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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개 업자 점검대상 중 적발률은 14%…수사기관 통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22)이미지 확대보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2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A 업체는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1대 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해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에 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49개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6월 말 기준 당국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업체 중,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삼고, 민원빈발 업체,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상인 351개 업자 중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건수는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이다.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주요 점검했다.

주요 불법 유형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4%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3.3%로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해 2020년 중 총 8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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