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일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검사부서 의견과 제재 대상자가 소명을 밝히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제재심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4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특히 NH투자증권 정영채닫기정영채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사장은 3개월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날 직접 출석해 소명에 나섰다.
개인뿐 아니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기관에 대해서도 중징계 상당안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재 수위를 감경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양정에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으나, 라임펀드 사태 때 제재심에 비추어 징계 수위가 크게 낮아지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에서는 감독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사무관리회사인 예탁원의 경우 이날 첫 제재심 대상에서는 빠졌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탁원 제재 여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사무관리를 맡은 예탁원에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내용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