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서약서에는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청렴 서약서’는 지난해 12월 사람 중심의 쇄신대책 중 공단의 새로운 인재상인 ‘실천적 윤리인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고위직부터 자발적인 쇄신 실천의지를 보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현장스케치] 증권사 취업문 두드리는 구직자들 "현직자 조언 도움돼"…인재상 키워드 'AI' 급부상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91527490142200f4390e77d617329204.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