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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ETF 투자 첫걸음, 필수 체크리스트는

기사입력 : 2021-0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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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증권 '연금무브'…레버리지·인버스는 제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저금리에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통상 보수적인 기조인 연금에서도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 보험에서 증권으로 ‘연금무브’를 촉진하는 중심에는 ETF(상장지수펀드)가 있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하기를 고려한다면, 시작은 우선 계좌 점검이다.

ETF에 투자하려면 증권 계좌를 통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증권사로 적립금을 옮기는 게 우선이다. 연금계좌를 통해 매달 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다음은 ETF 선택이다.

일단 ETF 상품명부터 낯설 수 있는데 일정한 법칙에 따라 매겨져 있다. 맨 앞에는 자산운용사 브랜드명이다. 예컨대 KODEX(삼성자산운용), TIGER(미래에셋자산운용), KBSTAR(KB자산운용) 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따라온다. 예컨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미국 나스닥100 등 시장지수부터, 2차전지, 헬스케어 등 테마를 묶은 경우도 많아졌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과 비율도 봐야 한다.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증권사 연금계좌를 통해 대부분의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다만 개별 주식과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경우 투자가 제한된다.

상장된 ETF 거래 때는 실시간으로 순자산가치(NAV)가 제공되므로 참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총보수(수수료), 풍부한 거래량 등을 ETF 투자 원칙으로 강조한다. 운용사 간 ETF 최저 보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반색할 만하다.

ETF의 경우 연금계좌로 거래하면 세제혜택이 강점이다.

일반계좌로 ETF를 거래할 경우 발생한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하는데,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ETF에 투자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했다는 평가를 받는 ETF는 투자자 입장에서 분산을 통해 개별종목 선택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성장 분야에 대한 다양한 테마형 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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