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에서 증권으로 ‘연금무브’를 촉진하는 중심에는 ETF(상장지수펀드)가 있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하기를 고려한다면, 시작은 우선 계좌 점검이다.
다음은 ETF 선택이다.
일단 ETF 상품명부터 낯설 수 있는데 일정한 법칙에 따라 매겨져 있다. 맨 앞에는 자산운용사 브랜드명이다. 예컨대 KODEX(삼성자산운용), TIGER(미래에셋자산운용), KBSTAR(KB자산운용) 등이 있다.
증권사 연금계좌를 통해 대부분의 ETF에 투자할 수 있는데, 다만 개별 주식과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경우 투자가 제한된다.
상장된 ETF 거래 때는 실시간으로 순자산가치(NAV)가 제공되므로 참고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총보수(수수료), 풍부한 거래량 등을 ETF 투자 원칙으로 강조한다. 운용사 간 ETF 최저 보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반색할 만하다.
일반계좌로 ETF를 거래할 경우 발생한 분배금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하는데,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을 활용해 ETF에 투자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했다는 평가를 받는 ETF는 투자자 입장에서 분산을 통해 개별종목 선택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여전히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ETF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성장 분야에 대한 다양한 테마형 상품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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