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2월 중 유가증권시장 5361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6777만주(37개사)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410만주), 와이즈버즈(2414만주), 피에스케이홀딩스(1599만주)다.
또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피에스케이홀딩스(74.1%), 아이디피(61.0%), 와이즈버즈(50.7%) 순이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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