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2월 두산중공업 등 41개사의 주식 2억2138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2월 중 유가증권시장 5361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1억6777만주(37개사)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21년 2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달(3억2440만주) 대비 31.8%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1억8678만주) 대비 18.5% 증가했다.
2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410만주), 와이즈버즈(2414만주), 피에스케이홀딩스(1599만주)다.
또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피에스케이홀딩스(74.1%), 아이디피(61.0%), 와이즈버즈(50.7%) 순이다.
의무보유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미지 확대보기 시장별 2021년 2월 의무보유해제 상세내역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2021.01.29)
이미지 확대보기 시장별 2021년 2월 의무보유해제 상세내역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2021.01.29)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