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아파트 줍줍’에 대한 자격 조건을 높이는 내용이다.
신청 조건의 진입 장벽이 낮고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권을 구할 수 있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 작년 국내 무순위 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작년 12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29만 8000여명이 모였다. 분양가가 5억 2643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원 가량 저렴했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자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아닌 투기판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을 발표했다.
개정안 발표로 올해 ‘아파트 줍줍’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는 “어차피 로또라 큰 기대는 없지만 신청이 더 어려워졌다니 괜히 아쉽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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