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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 예고 기간 돌입…3월말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21-01-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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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해당지역 무주택자'로 강화

무순위 청약에 29만여명이 모인 DMC파인시티자이 투시도. / 사진제공 = GS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무순위 청약에 29만여명이 모인 DMC파인시티자이 투시도. / 사진제공 = GS건설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개정안이 오늘부터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아파트 줍줍’에 대한 자격 조건을 높이는 내용이다.

무순위 청약, 일명 ‘아파트 줍줍’은 일반분양 계약 이후 발생한 미계약건에 대해 추가 당첨자를 무작위로 추첨한다. 무순위 청약은 주택 소유나 청약통장 소유 여부에 상관 없이 광역권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의 진입 장벽이 낮고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권을 구할 수 있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 작년 국내 무순위 청약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했다.

작년 12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 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미계약 1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29만 8000여명이 모였다. 분양가가 5억 2643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억원 가량 저렴했기 때문이다.

같은해 5월에는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3가구 무순위 청약에 26만 4000명이 모였고, 11월에는 세종시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 9000명이 모였다.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자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아닌 투기판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무순위 청약에 대한 자격을 발표했다.

개정안 발표로 올해 ‘아파트 줍줍’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는 “어차피 로또라 큰 기대는 없지만 신청이 더 어려워졌다니 괜히 아쉽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신규 개정안에 따르면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은 기존 지역제한 없는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한정된다. 여기서 해당 지역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시·군을 말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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