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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19일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1-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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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19일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 개최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9일 오후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제도를 정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 그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된 법령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및 시장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포괄하는 제도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주요국 중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전통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한다.

발표자로는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김앤장 변호사)과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20대 국회에서 지난 해 제가 발의했던 특금법에만 일부 규제가 되어 있다”며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해외 주요국의 중요 정책을 공부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갑수 블록체인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 관련 입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다”며 “본 간담회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변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권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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