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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지점 내 거리두기도 현행 유지

기사입력 : 2021-01-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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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단축 연장…지점 내 거리두기도 현행 유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단축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된다.

은행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도 당분간 이어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도권 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계가 강화될 경우 은행 영업시간 단축 조치 기간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 점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만 문을 연다.

기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비교해 1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비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분간 유지된다.

각 은행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객장)의 대기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고객들이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서는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둘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창구에는 칸막이를 설치해두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확보한다.

영업점 공간이 좁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영업점은 일부 창구를 폐쇄할 수도 있다.

5개 창구를 운영 중인 영업점에서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닫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맞춰 연장 시행된다”며 “영업점 내 거리두기는 따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어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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