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내 대기 고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도 당분간 이어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8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 점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만 문을 연다.
기존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과 비교해 1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은행 영업점 사회적 거리두기’도 당분간 유지된다.
각 은행은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객장)의 대기 고객을 가급적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고객들이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서는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하고 고객 간 거리를 2m 이상 둘 수 있도록 안내한다.
창구에는 칸막이를 설치해두고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확보한다.
영업점 공간이 좁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영업점은 일부 창구를 폐쇄할 수도 있다.
5개 창구를 운영 중인 영업점에서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닫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맞춰 연장 시행된다”며 “영업점 내 거리두기는 따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어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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