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이달 11~14일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연금액은 월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인상된다. 2020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5만명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오른다.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300원 오른 26만3060원, 자녀·부모 대상은 870원 오른 17만5330원이 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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