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재테크 상품으로서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SA 가입은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5년간 총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일정시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ISA는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로 구분된다. 신탁형 ISA는 영업점과 인터넷에서 신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임형 ISA는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ISA는 일반형·서민형·청년형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기존 일반형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세법개정안으로 만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됐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대학생, 전업주부도 ISA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만 15세∼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은 일반형 요건 충족자 중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와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이며, 병역이행 기간은 차감된다.
이와 함께 ISA는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구조로 되어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다.
특히 일임형 ISA의 경우 고객 성향별 모델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다양한 상품을 통합 운영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상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 금융사업자 간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또 3년간 의무 가입기간이 지나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며, 초과이익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5년 동안 자금이 묶여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3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인출할 수 있다.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투자 한도도 이월납부가 허용되며, 이월납부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계좌 내 통합과세가 적용돼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가입자 사망·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 등을 제외한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MP 운용 프로세스 기반 투자 전략화
일임형 ISA는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모델포트폴리오(MP) 운용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모델포트폴리오(MP) 운용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자산관리전략위원회에서 시황과 자산군별 투자 매력도를 점검하고, 외부 제휴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산군별 기대수익률과 위험도를 도출한다.
이어 자산관리전략위원회가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고객투자성향 구간별 모델포트폴리오를 도출한다.
또한 은행의 상품 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자산군별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주기적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운용한다.
이어 직전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군별 비중과 신규 모델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비교해 모델포트폴리오 매분기 1회 이상 리밸런싱을 실시한다.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안정추구형·위험중립형·적극투자형·공격투자형으로 나뉜다.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거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또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등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달리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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