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에 따라 최초 선임된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만 2년을 보장하고, 연임과 승진시 임기는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기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두 임원들에게 2+1년의 임기를 부여해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있으며,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도 시중은행 추세에 맞춰 임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사회가 지난달 23일 내부규범 개정을 의결하면서 지난달 24일 연말인사를 통해 연임하거나 기존 임원에서 승진한 임원들은 1년의 임기를 부여받게 됐다. 내부규범 개정이 연말인사 하루 전에 의결되면서 부산은행 노조가 반발하는 등 내홍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의 CIB센터를 부서로 격상해 IB 관련 영업력을 강화하고, 그룹 내 은행과 캐피탈, 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부울경 지역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부문에서는 ‘BNK디지털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관련 기술의 내부 R&D 기능을 강화하고, 지주 내에 ‘연금/신탁기획부’를 신설해 그룹의 연금/신탁 사업 관련 시너지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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