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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편취·사기성펀드 설정'…금감원, 사모운용사 불법행위 엄중제재 추진

기사입력 : 2020-12-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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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모운용사 18곳 검사 중간발표…"2023년까지 총 233곳 마무리"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이익 편취와 사기성 펀드 설정 등 일부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7일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및 사모펀드 점검 진행상황'을 통해 전문사모운용사 18곳에 대한 검사를 마친 결과 이같은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A운용사의 대표이사 등 운용역들은 본인 운용펀드가 보유한 우량 비상장주식을 배우자 등 명의로 헐값에 매수하고, 이중 일부를 매수당일에 매수가격의 2배로 매도하는 등 펀드자산을 수 차례에 걸쳐 현저히 불공정한 저가로 이해관계인에게 매도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수취했다.

B운용사의 운용역은 업체가 과거 투자받은 펀드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는 정보를 취득하는 등 투자시 부실화 개연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판매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신규 펀드를 설정해 해당업체에 자금을 송금해 펀드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펀드 설정 대가로 자금을 수령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부당한 자금을 수령한 C운용사 사례도 적발했다.

D운용사의 임원은 제3자와 함께 특정 업체에게 D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를 소개해 주고 펀드 설정 대가로 자금을 수령했다.

판매사로부터 특정자산 편입을 요청받고 자체 위험관리기준 마련 없이 판매사의 관여에 따라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사례도 발견했다.

다만 금감원 측은 "적발한 사례들은 환매중단 등 요주의 회사를 우선 검사한 결과로 현재 사모운용사 업계에 만연된 문제라고 예단하기는 곤란하다"며 "해당 운용사 펀드가 전반적으로 부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검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최대한 엄중한 제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검찰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검사과정에서 회사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시장성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산투자가 미흡한 펀드에 대해서는 검사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거래내역 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역의 사적 이익 취득 사례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0.12.27)이미지 확대보기
운용역의 사적 이익 취득 사례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0.12.27)
금감원은 지난 7월 20일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을 출범했다. 전담검사단 인력은 총 32명으로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8월 24일부터 검사가 시작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당초 에정대로 총 233개의 사모운용사 전수 검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환매중단 등 사고 발생, 민원·제보 등에서 임직원의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의 사모운용사 검사와 별개로 운용업계(판매사‧운용사‧신탁업자‧사무관리사)는 올해 8월 18일부터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각 사는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18일 기준 전체 점검 완료율은 50.5%(펀드수 기준) 수준이다.

금감원측은 "운용자산이 실재하지 않거나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특이사항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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