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도 코로나19 충격으로 리스크가 부각된 개별 부문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비은행 금융중개 활동이 크게 발달한 미국 등의 경우 그간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충격시 MMF, 회사채 투자펀드의 대규모 환매, 마진콜 발생 등의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면서 관련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자금경색을 초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따라서 "증권회사, 여전사의 성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문별 리스크관리에서 전체 자금조달운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한 여전사는 사업다각화에 따른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확대 등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자금조달계획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또 "금번 충격시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대규모 시장개입이 불가피하였으나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따라서 공적인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 주요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이 위기시에도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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