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는 어제(21일)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카카오와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자서명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지난달 20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 i 커넥트톡 AI 챗봇’이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통과, 공공기관 대민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수행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카카오에서 원스톱 대민・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번 시범 사업자 선정으로 카카오톡 지갑에 담긴 카카오 인증서의 편리함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지갑은 향후 간편 결제 정보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넘어 결제 서비스까지 도입, 카카오 생태계를 넓히겠다는 의도다. 관련 체계 디지털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보안성은 ‘블록체인’이 담당한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 대표는 “모바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원을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은 더 편리해지고 향후 카카오톡이 실물 지갑을 완전히 대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보안기술은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택수 카카오 CPO(서비스부문 책임자)도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자신의 존재와 자격,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며 “카카오톡 지갑이 더욱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휴처와 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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