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조사단장,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위해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및 감시·조사역량 강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도 부위원장은 “특히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을 ‘집중대응기간’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내년 3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과제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내년 연중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도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증시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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