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7일 다크웹 카드정보 공개 관련해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FDS를 통한 관련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결제 관련해서도 부정사용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ard Verification Value) 정보, 비밀번호 등은 (공개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며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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