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융보안원, 여신협회, 신용카드사를 통한 검증 결과, 다크웹에 공개된 카드정보에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이 포함됐다"라며 "다만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 정보, 비밀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돼 해당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1만3000건 유효카드 정보에 대해서도 FDS 밀착감시, 차단 완료, 재발급 등 회원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의 FDS 등을 통한 분석 결과, 카드발급일로부터 9일 기준 유효카드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계속적으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FDS를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며, 해당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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