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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발표…부산·대구·광주·울산 등 총 36곳 지정

기사입력 : 2020-12-17 20:19

(최종수정 2020-12-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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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 18일 0시부터 발생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안.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안.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교란행위 등이 포착된 지역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어제부터 이틀간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및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부산·대구·광주·울산의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천안·논산·공주·전주·창원·포항·경산·여수·광양·순천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강화를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했을 때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으로 선정됐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만 지정했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강화가 적용된다. LTV 9억이하 50%·초과시 30%의 금융규제가 강화돼 적용되고,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도 강화돼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금융규제가 강화돼 적용되며 청약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도 착수했다.

최근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래는 실거래 조사에 착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며, 국토부 조사기간은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이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및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적용된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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