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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향하는 퇴직연금 증가세...증권사 유치경쟁도 치열

기사입력 : 2020-12-11 13:27

(최종수정 2020-12-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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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증시활황, 실적배당형 투심↑
연말정산·이전간소화 맞춰 적극 대응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사들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퇴직연금 고객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저금리에 실적배당형 상품 투자를 위해 은행·보험사를 떠나 증권사를 두드리는 수요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 늘어나는 연금계좌 ETF 투자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14개 증권사의 2020년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6조1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8.3% 늘어난 규모다.

수익률에서 눈에 띄는 곳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다. 2020년 3분기 말 퇴직연금 1년 공시수익률에서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각각 4.80%, 4.04%로 둘다 전체 사업자 중 1위를 기록했다. 증시 활황이 수익률 개선에 보탬이 됐다.

통상 보수적인 기조의 퇴직연금에서도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에서 증권사 IRP나 연금저축으로 넘어오는 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실적배당형 상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확실히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금 머니무브'를 촉진하는 중심에 ETF(상장지수펀드)가 꼽힌다. 개별 종목보다 비교적 덜 위험하고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ETF를 선택지로 삼는 것이다.

ETF에 투자하려면 증권사로 계좌를 옮겨야 한다. 현재 은행·보험사와 달리 증권사 연금계좌에서는 개별 주식과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제외한 대부분 펀드와 ETF에 투자가 가능하다.

퇴직연금 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될 뿐 아니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사진=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픽사베이
◇ 옮기기 쉬워지는 퇴직연금, 불붙는 가입자 쟁탈전

퇴직연금 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세액공제 혜택과 맞물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개인형 IRP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한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증권사들은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투자 유인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100억원 미만 구간의 DC형 자산관리수수료율을 0.28%까지 낮췄다. 신한금융투자도 DC형 퇴직연금(가입 기업 적립금 1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수수료를 0.29~0.33%로 인하했다. 한화투자증권도 IRP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수수료 부과 구간이 기존 3개 구간에서 1억 이하·초과의 2개 구간으로 줄고,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0.1% 낮췄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계좌로 온라인 ETF를 매매할 경우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NH투자증권도 올해 12월 연말까지 모바일증권 나무 고객이 연금저축계좌에서 펀드를 매수할 경우 순매수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내걸었다.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도 증권사간 경쟁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인형 IRP간 이전과 IRP와 연금저축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 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절차도 금융사 한 번 방문으로 손쉽게 바꾸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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