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 보수, 55세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을 안내한다.
또 안내장 수령인(확정급여(DB)형은 기업, 확정기여(DC)형·개인형/기업형IRP는 근로자)이 직접 부담한 자산 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누적)도 함께 안내한다.
펀드보수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본문에 신설한다.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 보험)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한다.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서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한다.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 및 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측은 "퇴직연금(DB, DC, IRP)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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